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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발의 · 의원 외 9인 ·
약국은 그 특성상 약물중독자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사업무의 공공성 증대로 인하여 약국의 근무시간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최근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약국에 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사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약국 내에서의 폭력행위 발생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약국 내 폭력행위는 약사 등 약국 종사자는 물론 약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 모두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이의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인이나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력행위 등을 가중처벌하고 있는 예와 같이 약국 내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누구든지 약국에서 의약품의 조제·판매를 방해하거나 약사한약사, 종사자 또는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약국 내 폭력행위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9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약국․약사 등의 보호)
제9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