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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발의 · 의원 외 9인 ·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시광역시 내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광역시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 보통교부세 교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 낮고 자치구의 재정소요 반영률도 낮은 실정임.
이에 자치구도 일반 시군과 마찬가지로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통교부세 교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자치구 재정소요의 반영률을 높여 재정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제6조제1항 단서 삭제 및 안 제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제13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