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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의 직접지불금제도는 면적과 생산량에 비례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다수의 농지를 보유한 부농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2017년 기준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농가인구 2,422천명 중 65세 이상 고령농의 비중은 1,029천 명(42.5%), 쌀 고정직불금을 지급받은 778천 호 중 1ha(평균 67가마/80kg 생산) 미만 영세농가수는 556천 호(71.5%)임.
더욱, 2017년 농가소득도 평균 38,239천원으로 어가소득 평균 49,016천 원에 비해 적다는 점, 쌀 변동직접지불금은 WTO의 보조한도(AMS) 1조 4900억원에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농업보조금의 합리적 지급을 통하여 농가소득안정 및 논의 공익적생태적 가치보존, 농촌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령농 및 영세농업인에 대한 쌀 고정직불금 대책이 필요함.
이에 현재 논의 중인 공익형 직불제 취지와 맞으면서, 고령농 및 영세농업인 등에 대한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원확대를 위하여 농지면적 1헥타르(ha)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되, 1헥타르(ha)까지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1헥타르(ha) 이상일 때에는 100만원을 지급함. 다만, 1헥타르(ha)까지 지급되는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지면적의 다수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는 동일하게 지급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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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