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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최근에는 직접적인 성폭력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라 성폭력피해자들이 인터넷, 직장, 관계 기관,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에서 개인 신상 공개, 인신공격, 집단 따돌림, 피해사실에 대한 반복적인 진술 강요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여성가족부장관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4(피해자의 2차 피해의 예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