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자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형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성폭력범죄자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 누설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1호·제2호 신설, 제50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