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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최근 한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특수교육대상자가 여전히 인권침해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포함된 해당 결과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발견 및 신고를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현행법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관련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13조제3항 및 제1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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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