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사항을 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등의 복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처분이 누적될 때는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특수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건에서 보듯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서비스이용자를 대상으로 복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는 상황임.
사회복무요원은 일반 현역병과 달리 업무특성상 사회적 약자를 쉽게 접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반영한 의무사항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한 제재사항으로 복무기관의 서비스이용자에게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33조제2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