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정보기술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회선 이중화를 의무화 하거나 주회선과 보조회선의 사업자 이원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최근 KT아현국사 화재사고에서 대규모 통신망 장애로 인해 ATM 등 은행업무뿐만 아니라 카드결제기, 경찰 시스템 등 사회 전반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 중요 시설과 금융기관의 회선에 대해 주회선과 보조회선으로 이중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위 두 회선의 통신사업자 또한 이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음.
이에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주회선과 보조회선으로 이중화하고 위 두 회선에 대한 통신사업자 또한 이원화하도록 해 만일의 사고나 재해 발생 시 금융기관의 원할한 운영과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