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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도시개발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면서 이주대책 대상자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법률 자구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법률 자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문구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이주대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