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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의 KT 아현지사 화재사고 시 평소 주회선의 장애 발생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조회선을 갖추고 있던 기관들은 보조회선을 이용하여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정상운용하면서 평소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비책 마련이 중요함을 보여 주었음.
따라서 현행법에 정보통신망 회선의 2회선 설치를 의무화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주회선과 보조회선의 2회선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보통신망의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입법적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정보통신망의 구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