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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적 보석 및 임의적 보석 제도를 마련하여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재벌총수나 고위관료 등이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는 경우가 있는데, 재벌총수 등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보석허가를 받아 편법으로 석방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고인의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검사가 매년 2회 이상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건강상태가 호전되는 등 구속을 집행할 수 있을 때에는 보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보석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2항 및 제102조제2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