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5 발의 · 의원 외 9인 ·
2018. 3. 20. 전부개정되어 2018. 9. 21.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상시 공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더라도 법률상 공무원 신분이 부여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함.
그러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상당 수가 기존의 공무원연금 수급자였고 그 근로소득 수준은 상시 공무 종사 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위 2018. 9. 21.부터 시행 예정인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다른 상시 공무 종사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그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이 전부 정지되게 되었는바, 이는 당초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개정된 위 「공무원연금법」의 취지에 배치되며 또한 기존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자의 퇴직 후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위배되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고 신뢰를 훼손하는 등 불측의 피해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재임용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금 지급 정지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1항 개정).
현행
개정안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