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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압류재산 현황에 관해 질문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반면, 「지방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세무공무원의 조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세법은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조사권의 남용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압류재산 현황에 관한 질문조사 등의 경우에도 질문조사 등의 권한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세무공무원의 권한 남용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