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1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척추동물시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위해성 평가 및 안전에 관한 정보 생산 과정에서 척추동물대체시험이 우선적으로 이용되도록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며,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제품 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제32조의2 및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
제4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32조의2(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제4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