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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경찰장구 사용 요건으로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규정하여 중범인이 아닌 영장체포 대상자에게는 경찰장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
결국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경찰장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범인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중범인이 아닌 경우에는 장구 사용 없이 맨몸으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결과가 되어 공무집행의 위축과 공권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경찰장구 사용 요건을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로 정비하여 법령상의 모순을 제거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공무집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