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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계·기술 등의 발전으로 차량 등 소방대상물의 구조와 종류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소방대원들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소방대상물에 관한 지식 확보가 필수적임.
예컨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차량에 갇힌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등의 차량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현장 상황은 평소 소방교육훈련기관의 소방대상물에 관한 자료 축적과 이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소방대상물을 제작·판매하는 자 등의 소방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필요성의 인식이 부족하여, 소방교육훈련기관이 교육·훈련에 필요한 소방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소방청장은 소방대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소방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소방대상물을 건축·제작·조립·조성·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방대상물에 관한 효과적인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소방교육·훈련)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