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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묘지 면적, 묘의 형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대한 시신 매장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장 대상자에 따라 국립묘지의 면적, 묘의 형태, 시신의 매장 등을 차등 적용하고 제한하는 것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안장 대상에 따른 시신 안장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립묘지의 모든 안장 대상자가 차별 없이 동일한 묘지 면적, 묘의 형태 등으로 안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제1항·제2항, 제12조, 제8조· 제10조제1항제4호·법률 제7649호 부칙 제3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8조(시신 안장의 제한)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묘의 면적 등)
제3조(시신안장의 제한 및 묘지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