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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령은 보행자의 도로 횡단방법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만원 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391명으로 보행사망자 중 3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무단횡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무단횡단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의 액수 역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4조제1호, 제157조제1호 및 제16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4조(벌칙)
제157조(벌칙)
제162조(통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