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태양광 발전시설의 수가 증가하면서 해당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음.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과 발전사업자 사이에 갈등이 잇따르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발전사업허가를 하는 경우 추가로 주민들에게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것임을 사전고지하게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발전사업자의 사업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3(태양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