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1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경우 그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자로 되어 있는 법문을 한글로 바꾸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