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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해당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에 비하여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되어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며, 납부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지방세와의 형평성문제도 야기되고 있음.
따라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46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