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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에 대한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
그러나 소비자의 경우 청약철회를 하고 재화를 일정 기간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약철회 이후 재화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상품의 가치가 하락한 이후에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손해를 부담하면서 대금을 환급해주어야 함.
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청약철회등을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상 환불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