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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기부금의 세액공제는 현재 고액기부에 2배 많은 혜택(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이상 30%)을 주고 있으며, 발의되는 개정안들도 고액기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하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소액기부에 대한 역차별임.
고액기부 확대도 중요하지만, 소액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함. 이에 소액기부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 기부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단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일 세액공제율은 현재 고액기부에 적용하는 30%로 제안함.
주요내용
현행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4항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현행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이상 30%에서 기부금액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단일 공제율 30%로 변경함(안 제59조의4제4항).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