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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바다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바다식목일을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바다 식목행사는 체계적인 정책 미흡 등으로 실질적인 식목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바다 생태계의 복원 및 수산자원 보호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바다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회복을 위하여 해중림에 관한 기본계획 및 해중림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3(해중림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의4(해중림의 조성·관리)
제3조의5(해중림 조성·관리 예산의 확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