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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른 실시협약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외에 사회기반시설의 사용료,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및 협약의 변경 사항 등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체결하는 실시협약은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가 거부되고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입법목적 또는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참조).
이에 개정안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에 대한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의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