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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 보호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해외여행의 일상화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감염병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
현행
개정안
제47조(병원감염 예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