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의 법인격, 회원의 활동, 조직 및 운영 등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을 살펴보면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의 수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경우회가 실현하기에는 비현실적인 목적을 제시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제한되는 정치활동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등 미비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중앙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혀 적격자의 임명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경우회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임.
이에 현행 목적 규정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제한되는 정치활동의 범위를 명확화하는 한편, 경우회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우회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우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다. 경우회의 해산과 청산, 중요 자산의 처분 및 변경 등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중앙회의 사무총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5조(조직)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제12조(중앙회의 임원)
제15조(재정)
제16조(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