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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대기오염 실태 등 파악을 위한 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정확한 대기오염도 측정을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상시 측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