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4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의료기관 진료실 내에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가 진료 중 의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문제가 발생함
단순히 폭력행위자에 대한 엄벌이 아닌,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를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엄벌하여 사회안전을 위해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강력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인해 상해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한편, 폭력사범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할 경우에도 가중처벌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력범죄 사례를 강력히 저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 응급의료종사자(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 처벌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한 자를 형법상 일반 살인죄 법정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한편,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진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7조제1항제2호 단서 삭제 및 제8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7조(벌칙)
제87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