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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준수사항은 감염병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그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서 그 이행을 보다 강력하게 강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제재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의료기관이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바로 의료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 제64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67조(과징금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