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과거「한국방송공사법」이 폐지되고 「방송법」에 통합된 이후로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은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역할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신속하게 개정하기 위해서도 이를 별도의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한국방송공사의 역할을 방송 현실의 변화 및 방송의 공정성 등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새롭게 규정하고, 이사 임명 등과 관련하여서도 공정성 및 공개성과 관련된 규정을 추가하는 등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 또한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법으로 제정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및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국방송공사를 국가기간방송으로 설립하여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보호와 건강한 여론형성을 통해 공익을 증진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정착 및 국내외방송의 효율적인 실시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국방송공사는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목적, 「방송법」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영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적극 실현하여야 함(안 제6조).
다. 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를 대표하고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자 내부 감독기구로 이사회를 둠(안 제8조).
라. 이사는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동하고, 법률로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며, 공사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1조).
마.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제청은 공정하고 공개된 경쟁을 바탕으로 하여야 함(안 제12조).
바. 한국방송공사의 업무를 규정함(안 제16조).
사. 한국방송공사는 각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각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함.(안 제16조).
아. 종전의 「방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는 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로 봄(안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