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1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스포츠의 최고의 가치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페어플레이정신인 공정성임. 그러나 스포츠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스포츠 경기 등에서 발생하는 부정, 부패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스포츠정신을 높이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은 현재 없음.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경기대회의 우수한 성적에 힘입어 스포츠강국의 반열에 올랐으나, 그 이면에는 경기단체의 회계비리, 선수 폭력성폭력, 승부 조작, 입학비리 등 비정상적인 관행과 비위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스포츠에서 비정상적인 관행과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문제를 처리할 시스템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비리 제보의 대국민 창구와 처리 기관의 다원화되어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비리 사안을 체육단체가 직접 조사하고 징계함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체육단체의 온정적이고 미온적인 사무 처리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등 전문성 부족으로 신속한 결정을 내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가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과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스포츠 활동에서 각종 부정부패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스포츠 공정성 확보(도핑방지를 포함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5조 개정)
나. 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 신설).
다. 기존 제40조, 제42조 내지 제43조에 ‘스포츠윤리센터’를 포함하여 규정함(안 제40조, 제42조, 제43조 개정)
현행
개정안
제15조(도핑 방지 활동)
제35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제40조(자금 차입 등)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43조(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