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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공익적 목적이나 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 성질상 계약의 목적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익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공익법인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일부항목을 법률에 규정하는 동시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등 공익적 목적의 주택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항목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계약의 방법)
제31조(대부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