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개발이 필요한 도서(島嶼)를 개발대상으로 지정하여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시행령에서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도서는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륙교로 연결된 지 10년이 지난 도서의 경우에도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문화·복지·교육 등 생활 전반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발대상 도서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육지와 연결된 지 “10년이 지난 도서”에서 “20년이 지난 도서”로 완화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도서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