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미투(Metoo)운동이 확산되고 체육계의 성희롱·성폭력 실태가 드러남에 따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체육계 성희롱 및 성폭력 합의서에 따르면, 성희롱과 성폭력을 지도자와 선수 간에 존재하는 권력차이, 권력관계를 남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로 규정하며, 체육계에서의 성희롱과 성폭력은 체육계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모든 스포츠 조직과 기구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한편, 2018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는 체육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독립기구 설립 및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권고하였음.
이에 국가와 지자체에서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마련하고, 자격검정 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를 규정하며,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정례화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체육계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3항, 제11조2제3항, 제14조제6항, 제14조의2, 제14조의3 실설)
현행
개정안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제11조의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4(지정의 취소 등)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제14조의2(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금지 등)
제14조의3(실태조사)
제14조의2(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보상)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제33조(통합체육회)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