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해양경찰이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이행을 의무화하며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치안 확립을 위해 특수하고 다양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법적 기반이 요구됨.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경찰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토록 하고 해양경찰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해양경찰청장 임명과 국가 해양관리 차원의 법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정책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미래의 직무수행을 대비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책무와 직무를 명시하고 자체 해양경찰청장 임명근거를 두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며, 해양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및 민주적 통제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위원회를 도입함.
또한, 해양재난 시 국민과의 협력이 가능토록 근거를 두고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인재 육성과 해양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등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해 해양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해양사고의 대응, 해양영토수호 및 해양치안질서유지, 국민의 의견 존중과 민주적 조직운영을 규정함(안 제2조).
다.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 및 공정·중립의무와 권한남용을 규정함(안 제3조).
라.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정함(안 제4조).
마. 해양경찰의 주용 정책과 제도개선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해양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바. 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청장을 두고, 해양경찰청 소속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보하도록 하며,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국가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직무수행 등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14조).
아.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경비·대테러 작전 수행, 해양 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와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 활동, 직무 관련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을 그 직무로 함(안 제15조).
자.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서로 협력해야한다 등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관해 규정함(안 제16조).
차. 해양안전을 위한 교육훈련, 지휘·통신체계, 제도개선 등에 관한 해양경찰청의 의무를 법률로써 규정함(안 17조).
카.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22조).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515 · 해양경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