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등에 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인증 대상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제1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 받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도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