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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발의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임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산정할 때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의무복무하는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개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채용후보자 명부 등)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368 · 경찰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