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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발의 ·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영업의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추가로 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영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의 영업소별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품명, 원재료명 등 품목제조신고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한 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검사명령을 받았으나 검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제22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