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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지난해 OECD가 발표한 <초미세먼지 노출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농도는 35개 회원국 중 1위였음. 미세먼지는 WHO에서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조차 되어 있지 않음.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미세먼지’ 대신 총부유먼지(Total Suspended Particulate)에 해당하는 ‘먼지’에 대해서만 정의되어 있는데, 이는 입자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와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부유먼지(PM-10)와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PM-2.5)에 대하여 ‘호흡성 먼지’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미세먼지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및 제22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