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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며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다양한 콘텐츠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포함하도록 하여 콘텐츠산업의 진흥 정책에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694 · 콘텐츠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