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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터넷 공간의 막대한 정보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는 검색사이트는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인터넷 서비스가 되었음.
이와 같이 인터넷 검색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이용되면서 여론형성 등에 검색서비스가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검색결과의 조작을 통하여 여론형성에 임의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음. 최근에는 검색순위 조작 대가로 돈을 받는 사업자가 나타나는 등 검색결과 조작에 대한 위험이 커진 상황이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할 만한 제도적 수단이 미흡함.
이에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정보검색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정보검색결과를 조작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정보검색결과 조작을 통한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의9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의9(정보검색결과의 조작 금지 등)
제74조(벌칙)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