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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건설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 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이하 “원주민”이라 한다)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은 사업시행자가 행복도시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분묘 이장, 지장물의 철거 등의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복도시 건설과 함께 원주민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주민단체가 이러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여 왔음.
그런데, 조경, 무연분묘 이장 등 행복도시 기반공사 단계에서 주민단체가 수행하던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었고, 건설청과 사업시행자가 건설한 시설물이 세종특별자치시에 단계적으로 이관되어 주민단체의 사업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나, 건설청장과 사업시행자의 노력만으로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원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의무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행복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건설청장의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단체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8호의2, 제5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제54조(관련 대책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