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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생활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비장애인의 우선적 사용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형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시설의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생활체육시설)
제6조의2(장애인형 생활체육시설)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