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의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은 부적합 가공제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제조업자의 부적합한 가공제품 수거 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적합 가공제품이 국민들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함을 고려할 때, 이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에 부적합 가공제품의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부적합한 가공제품의 조치 계획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제16조(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