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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화재 당시 비상시를 대비하여 회선을 이중화한 행정기관 등의 경우 업무처리에 무리가 없었으나 별도의 백업망을 갖추지 않은 행정기관 등은 전자결재 마비, 신고시스템 미작동 등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며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함.
따라서 행정기관 등에 의한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그 기관의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여 정보통신망 장애 발생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복수의 회선으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행정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정보통신망의 구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