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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운영주체는 법무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부처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기금운용주체와 사업부처가 이원화됨에 따라 기금 운용 및 집행과정상의 관리·감독에서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총괄적 관리·운영은 법무부장관이 담당하되, 지출은 각 해당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집행 및 국회 예·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9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