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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발의 · 의원 외 18인 ·
우리나라 체육계에서 지도자는 운동선수에게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함. 지도자가 경기 출전 여부 등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하관계의 위력을 이용하여, 폭행 혹은 성폭행의 비위를 저질러도 선수가 쉽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함. 심지어 폭행사실이 발각되어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시킬 법적 근거가 약함.
이에 지도자가 되려는 자는 폭력예방 및 성폭행 방지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지도자가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지도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며, 형이 확정이 되면 지도자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여 운동선수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제11조의5제4호, 제12조제2항제1호·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