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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발의 · 의원 외 9인 ·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국내에서 출생한 베트남 국적의 7세, 3세, 1세 남매에게 외국인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부모 없이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던 남매가 이를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고국으로 출국하지 못한 일이 발생함.
현행법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당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으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불법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 태어나 외국인 등록을 할 방법이 없는 아동이 부모마저 추방된 경우와 같이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즉, 과태료는 통고처분보다 가벼운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가혹한 결과에 처해지게 됨으로써 형평성을 잃음.
이에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에도 통고처분과 같이 해당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제재의 탄력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법의 형평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0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