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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발의 · 의원 외 11인 ·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보호와 국민의 안전 보장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면서 석탄 화력발전소나 일부 발전소의 건설 또는 가동을 중단/중지하거나 발전사업 허가 등을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한 근거가 없는 실정임. 특히 이러한 사유로 발전소의 건설 또는 가동을 중지하거나 발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전사업자가 입은 정당한 손실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임.
이에 발전사업이 환경보호 또는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려는 것임. 또한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도 환경보호 및 국민의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게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5호, 제12조의2, 제43조제5항 및 제49조제10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2조의2(허가 취소 등에 대한 손실의 보상)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제49조(기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